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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미국 입국 거부 및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인한 영구 입국 금지 후 Waiver로 최종 관광비자 승인 받은 케이스
관리자 │ 2013-01-18 HIT 96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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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 입국 시에 관광의 의도로 입국신고를 했으나 입국 심사 중에 취업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고 짐 조사를 한 결과 고용주의 편지가 발견되어 관광비자가 취소되고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를 받은 케이스로 현재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 미국에 사업상 가기 위해 사업 비자를 신청했으나 계속해서 4번 정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신청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비자를 신청하여 최종 waiver까지 받아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waiver를 담당하는 이민국이 생겨 본 케이스는 1달 이내에 waiver와 관광 비자 발급까지 모두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주로 단수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1년간 사용이 가능한 복수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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