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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주재원비자인 L비자가 거절되고 H-1B 쿼터가 차기 전에 H-1B 청원서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
관리자 │ 2013-01-18 HIT 9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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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에 주재원 비자인 L비자 발급을 위해 청원서를 이민국으로 접수하였으나 L비자 자체적인 회사 요건인 suisidiary나 affiliates 관계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결국 거절이 되어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를 이민국에 재접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H-1B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최근 대기업의 경우 지분관계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는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가 되던 회사가 주식 변동이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처음에 잘 나오던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주의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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