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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밀입국 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i-130 승인된 케이스
관리자 │ 2013-01-21 HIT 97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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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밀입국으로 입국하여 결혼 후 체류하다가 미국 내에서는 신분 조정이 불가능해 결국 한국에 나와 IR-1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 먹고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안되기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며, 밀입국 후 불법체류 기록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 waiver를 받아야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waiver는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추후에 요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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