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족이민]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 초청 케이스

관리자 │ 2013-01-30

HIT

97258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이전글 [특별재능비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으로 H-1B 비자 대신 O...
다음글 [학생비자] 무비자로 공립학교 유학(SEVIS 위반)을 하다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