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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 초청 케이스
관리자 │ 2013-01-30 HIT 9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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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초청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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