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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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B1/B2비자에서 E-2비자로의 신분변경 거절 후 배우자 사업경력 살려 L-1A비자 발급 성공 케이스

관리자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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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 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에 남편분이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투자비자 (E-2) 신분변경을 시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한국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 시 E-2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문상일 미국변호사와 투자비자 관련하여 상담을 한  투자비자 보다는 배우자 분의 회사 운영 경력과 한국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 배우자가 직접 주재원 비자(L-1) 받을 것을 권하였고 결국 L-1A비자를 받고 남편은 L-2 받아 현재 미국에 출국하여 주재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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