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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미국취업이민 - 미국 EB-1 취업 이민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 승인서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3 15:42:41
  • 조회수 97214

미국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진행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따로 없을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받아야만 고용주를 위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work permit을 최종적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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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문의주신 신분문제는 아시는 시민권자와 프랜차이즈를 내셔서 E-2 Visa 로
신분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단, E-2 Visa 를 신청하시는 분의 투자 지분이 50% 이상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류상 잘 꾸며지면 된다고 봅니다.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투자이민 쪽은 투자액수나 고용인원의 문제로 받기는 힘드 실거 같습니다. 취업비자쪽은 본인이 어느대학교를 졸업하셨나에 따라 H-1B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자세한 상담 후에나 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아 집니다.

만약 E-2를 결정하시게 되면 비자 진행은 한국에서 하거나 미국에서 하거나 어느쪽이던 상관없이 무난하게 나올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에서 할 경우에는 체류 신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이나 미국밖으로 다시 나올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2년마다 E-2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이때 비자증을 한국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 전부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여 체류 신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류를 진행할때에는 5년이라는 비자증을 받고 미국을 들어가므로 해외 여행이 자유롭고 2년마다 서류를 다시 넣어 갱신할 필요 없이 미국밖으로 여행만 갔다오면 자동으로 다시 2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E-2비자가 잘나올 조건을 갖추고 계신분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E-2비자 요건이 조금이라도 미흡하다고 보이면 미국에서 진행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한후 비자를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2005-04-21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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