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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약혼자 비자(K-1) 청원서 승인 후 바로 K-1비자를 받아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1 15:14:47
  • 조회수 96173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관계로 가장 빨리 한국인이 입국하는 방법으로 약혼자비자인 K-1을 선택하였고 약혼자비자 청원서(I-129F) 승인 후  K-1비자를 받아 바로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하여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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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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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7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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