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5개월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1 15:16:54
  • 조회수 9620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로 이민 초청 신청서인 I-130을 접수하여 거의 5개월만에 승인이 된 후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주십시요...  
2004-11-22 15:08:56




이전글 [약혼자비자] 약혼자 비자(K-1) 청원서 승인 후 바로 K-1비자를...
다음글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 5개월 정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