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 기술 개발 업체의 미국 진출 사례로, 실제로 한국의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해당 자금으로 미국의 생산 업체를 인수하여 한국의 기술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 회사의 경우 직접 현물 투자가 아닌 기술 제공을 바탕으로 한 인수라서 주재원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출자가 아닌 무형의 기술력 출자의 경우 주재원비자의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다각도로 저희 법무법인의 이민 변호사들이 상담을 한 결과 한국 회사의 미국 회사 소유 및 지배 관계를 충분히 만족시켜 미국 회사가 완전히 한국 회사의 지배와 운영 시 종속됨을 입증하여 주재원비자 청원서를 13일 만에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그 후 비자 신청 시에는 특별히 영사가 비자 발급에 문제 삼지 않아 3일 만에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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