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1(미국시민권자 배우자초청) : 이혼한 전남편도 혼인으로 자녀들은 stepchildren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로 혼인관계가 진실되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비자받은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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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5-29 15;47;32.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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