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al Notice(I601) : 이민국의 오류로 접수증을 보내주고서도 filing Fee를 빼가지 않아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기에 다소 시간이 더 걸렸던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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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9-06 13;06;22.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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