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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I-526), 신분조정 (I-485), 미국영주권 : 투자이민 진행하여 I-526 승인 후 만 21세 미만의 유학중인 자녀에게 증여, 이후 자녀 단독으로 I-485 접수 후 승인되어 영주권 수령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10-10 16:13:06
  • 조회수 94340

투자이민 진행하여 I-526 승인 후 만 21세 미만의 유학중인 자녀에게 증여,

이후 자녀 단독으로 I-485 접수 후 승인되어 영주권 수령한 케이스.



이민국 청원서 접수 진행 사항

Case Category (카테고리)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I-526(미국투자이민), I-485(신분조정), 미국영주권

USCIS Service Center (심사중인 미국 이민국)

) Texas Service Center

 

California Service Center

Progress (진행 사항)

Receipt Date (접수날짜)

2019-01-18

Transfer Date (이관날짜- 해당되는 경우)

N/A

RFE (추가서류 요청)

N/A

RFE Response (추가서류 제출)

N/A

Approval Date  (승인날짜)

2019-04-12



※카페 개편으로 인해 예전에 승인된 성공사례를 복구하여 올리다보니 정확히 승인된 날짜 확인이 어려워 위의 첨부파일로 포스팅을 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주의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과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의 회원등록여부 확인과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0년 이상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이민/비자 업무 모두 진행 해 본 사람을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당 법무 법인에서 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진행 수 있는지 여부도 잘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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