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밀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서인 I-130승인서로, waiver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 | ||||||
|
||||||
|
||||||
목록
|
댓글 1개 | ||
|
이전글 | [배우자비자] 밀입국 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 |
다음글 | [이민비자 Waiver] 위조 서류(Misrepsentation)로 미국 입국이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