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밀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서인 I-130승인서로, waiver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1 14:08:09
  • 조회수 96402

미국에 밀입국하여 9년 이상을 불법체류로 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의 승인서로 추후 waiver를 진행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I-130 청원서만 승인을 받았지만 추후에 인터뷰를 잡아 미국 대사관에서 waiver를 받아 가능한 4~6개월안에 미국에 입국 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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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6-16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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