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대기업 계열사이나 지분구조가 주재원비자는 맞지 않아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1 16:36:49
  • 조회수 96354

한국에서 꽤 큰 대기업 계열사로 미국 회사의 직원 파견을 위해 미국 회사로의 H1B를 진행한 경우이며, 한국과 미국 회사가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소유관계가 이민법 규정으로 요구하는 Subsidiary (자회사) 나 Affiliate (관계회사)에는  맞지가 않아서 주재원비자 (L 비자) 는 해당되지 않고, 김주현변호사를 통해서 H1B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모기업과 계열사들의 구조상 주재원비자가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미국 변호사 와의 상담을 통해 어떠한 비자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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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계약금은 잘 받았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5-06-18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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