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다가 L비자가 최종 거절이 되어 더 이상 주재원비자인 L-1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 서 법무법인 한중의 김주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이민국의 추세로 H-1B비자의 경우 추가서류가 대부분 나오는데 본 케이스에서도 예측한데로 추가서류가 나왔으며 요구된 내용은 신청자의 직급과 업무 내용, 회사의 직위에 대한 전문성 입증에 대한 것으로 김주현 변호사사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여 이민국에 제출하였으면 최종적으로 H-1B 청원서를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H-1B의 경우 전문가 레벨을 인정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 지고 있어 신청 시에 전문가 레벨에 맞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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