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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한국에서의 근무 경력과 학력의 연관성 부족으로 사업비자 입국 후 E-2 employee 신분변경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2 11:46:38
  • 조회수 96134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 운동선수 출신으로 회사 근무 경력이 많지 않아 실제로 한국에서 매니저급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급과 학력이 서로 달라 Essential Knowledge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김주현, 김민희 미국 변호사들이 상의 결과 한국 현지에서의 주재원비자인 L 비자 보다는 E-2 employee 비자 쪽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한국 회사의 투자 금액 송금 방법에 문제가 있어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투자 비자를 받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자인 B-1비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권유하였고 현재는 E-2 Employee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승인 받아 미국 현지에서 체류 중에 있고 1 안에 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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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상담으로 해결  
2004-11-29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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