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기 위한 I-130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23 16:42:38
  • 조회수 96662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신고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기위해 I-130 서류를 접수한 후 대략 6개월 만에 I-130이 승인된 서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하여 접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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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호주 변호사가 출장중이라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07-04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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