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신고 후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기위해 I-130 서류를 접수한 후 대략 6개월 만에 I-130이 승인된 서류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 조정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하여 접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서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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