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우자초청이민(I-130): 과거 학생비자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으나 웨이버 없이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웨이버 없이 배우자초청 이민을 성공적으로 승인받은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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