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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초청(CR-1)을 위한 이민국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30 16:42:29
  • 조회수 9743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는 편지입니다. 승인서에 나와 있듯이 12월에 접수되어 3월에 승인이 된 케이스로 승인이 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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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취업이나 E-2비자 모두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연기하기는 힘듭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엔 본인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증명 할 필요가 없지만 E-2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정상태가 문제가 되고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셔야 본인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분야에 있어서 취업요건이 되면 비자를 발급받는것이고 투자의 경우에는 20만불이상 투자를 하면 요건이 됩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의 하십시요.
 
2005-07-31 0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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