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신분변경]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유학비자로 신분 변경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31 14:50:57
  • 조회수 96261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 조정을 위해 60일을 기다린 후 유학비자의 I-20를 발급 받아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 시에는 입국 시에 유학비자로의 변경 의사가 없었고 유학을 한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의 확실성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2개
문상일
ok  
2005-08-02 20:29:03
문상일
ok  
2007-07-20 06:55:22




이전글 [학생비자] 과거 유학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학생비자 두번...
다음글 [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청원서 접수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