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주재원비자] B1/B2비자에서 E-2비자로의 신분변경 거절 후 배우자 사업경력 살려 L-1A비자 발급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3 09:47:41
  • 조회수 96143

관광비자로 입국 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후에 남편분이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투자비자 (E-2) 신분변경을 시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한국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 시 E-2비자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문상일 미국변호사와 투자비자 관련하여 상담을 한  투자비자 보다는 배우자 분의 회사 운영 경력과 한국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 배우자가 직접 주재원 비자(L-1) 받을 것을 권하였고 결국 L-1A비자를 받고 남편은 L-2 받아 현재 미국에 출국하여 주재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이민을 어떤 근거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21세 전에만 미국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다면 동반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병역법에는 가족 전부가 국외거주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일부가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연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병역법 처우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내 체재기간 및 거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국내거주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면제 여부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느냐가 아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외국에 사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과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영 연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현행 입영연기 제도는 일시적 국외이주의 경우 1년의 한도 내에서 29세까지 연기하고, 29세를 초과한 자로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가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연령은 만 35세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로 추후에 한국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 병역법은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영주 귀국 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체재 중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역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60일 이상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주의:
인터넷상의 상담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법부법인 소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의 내용이 이민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12-02 15:13:30




이전글 [투자비자] 영주권 청원서(Petition) 진행 중에 E-2비자 신청 및 ...
다음글 [약혼자비자] 약혼자 비자(K-1) 청원서인 I-129F 승인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