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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관광비자에서 동반 유학비자인 F-2비자로의 신분 변경 승인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01 10:54:21
  • 조회수 96409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F-2로 변경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부모와 입국하여 부모는 F-1으로 자녀는 F-2로 신분 변경이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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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소액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투자이민(EB-5)은 50만 불 이상이고 소액투자비자(E-2)는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략 20만 불 정도입니다. 소액투자비자는 비자 일뿐 이민하고는 상관이 없슴니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액투자이민과 소액 투자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비용은 투자금액을 포함해서 미국 달러로 $532,000정도이고 걸리는 기간은 7개월정도입니다. 투자비자(E-2)인 경우에는 4백50만원부터 시작하고 비즈니스의 종류,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3주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소액투자비자)와 EB-5(소액투자이민)의 비교

E-2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아닌 일정기간 미국 내에 소액투자를 통한 정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하고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하고 한미간의 협정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비자 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투자이민 (EB-5)는 미국 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최소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 불에서 100만 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E-2비자의 경우 투자 액수가 EB-5에 비해 적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접수 할 경우 8만 불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E-2비자의 경우 투자 액수 제한이 없고 투자의 기준이 최소한 본인과 본인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훨씬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투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 20만 불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E-2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EB-5는 투자 액수가 큰다는 단점이 있으나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빠른 시일 내에 발급되는 장점이 있고 투자 장소와 상관없이 투자이민 영주권자는 미국 어느 지역에나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동반하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고,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 시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액수도 특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투자 할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투자 액수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그 투자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부 철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2(소액투자비자)의 요건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유해도 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 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2005-08-02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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