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재원비자 (Blanket L) : 회사가 법무법인MK를 통해 Blanket L비자를 승인받은 후 직원이 L1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 | ||||||
|
||||||
|
||||||
목록
|
이전글 |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초청 (I-130) : 4개월만에 청원서 승인 / ... |
다음글 | 미국E비자 :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