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아직 2년이 채 안된 신혼 부부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발급 사항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 연락 사무소가 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 서류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비자 및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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