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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 영주권자의 신분 조정 중 합법적인 취업 허가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8 15:30:52
  • 조회수 96048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중이거나 비이민비자로 체류 중인 고객의 경우 빠른 취업을 원하는 경우 I-765를 접수하여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으므로 가급적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미국 현지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본 케이스는 영주권자의 신분 조정 중으로 미국 체류 중 본인의 예정된 취업을 미리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성공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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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8-30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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