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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투자비자(E-2)관련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비자(B-1)로 입국 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0:43:31
  • 조회수 96387

처음부터 투자비자인 E-2를 한국에서 받기 위해 사업비자(B-1)으로 미국을 입국 하였으나 사업체 선정에 너무 많은 기간이 걸려 사업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겼습니다. 결국 상업체 선정을 위해 추가적인 체류 기간이 필요해서 문상일 미국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재는 투자비자(E-2)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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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주십시요...  
2004-12-12 0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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