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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Waiver] 혼인신고 후 2년 이상이 된 경우에 대한 배우자 비자(IR-1)를 Waiver 진행 후 승인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9 11:07:06
  • 조회수 96098

IR- 1배우자 비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이민비자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하신지도 7년이 지났고 두 분사이에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이민비자 진행 시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서류위조로 범죄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Waiver 까지 진행했던 케이스 였습니다. 어려웠던 케이스였지만 한중 미국 변호사들의 노력 끝에 승인받았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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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8-31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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