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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부의 F-1비자 발급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19 17:49:19
  • 조회수 96100

주부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학의 필요성과 유학 목적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한중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주부의 유학 계획과 회사재정 지원 입증 및 자녀의 체류 일정을 조정하여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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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간혹 진행하는 회사를 믿지 못해 저희에게 문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실지로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으시면 이런경우 아무것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류가 접수됐다면 변호사 선임양식(G-28)을 사인을 하시면 저희가 고객의 변호사로서 알아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빠른것은 수속이 진행되는 회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Receipt을 받는기간은 나와 있지않은나 수수료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05-08-31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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