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B비자 청원서 단계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0 13:50:43
  • 조회수 97489

L 비자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짐에 따라서 E2 비자로 대신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상당량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L1 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KOTRA 에서 운영하는 뉴욕인큐베이터에 입주하는 회사로 미국에 회사를 처음 설립하여 미국을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진행해 드렸던 뉴욕인큐베이터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추천을 저희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조만간에 미국에 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으셨고 전공이 이공계 쪽이셔서 L1A 보다는 L1B 가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L1B 로 청원서를 접수했고 승인을 받아서 비자를 받고 현재는 미국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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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투자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더 까다로운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미국에서 신분변경만 하는 것이 투자비자의 자격이 안되는 경우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주로 투자액수가 작거나 케이스가 미국영사를 설득할 충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만 하시면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다시 비자증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방법이 최근에는 까다로와 져서 실지로 추후에 비자증을 받을때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 변경만 한 경우에는 2년마다 변호사를 통해 신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때 비지니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투자 액수가 적정하고(2억이상) 비지니스가 안전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5년간 유효한 비자증을 받을 수있고 물론 2년마다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하지만 비지니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외국으로 나갔다 오는 방법으로 쉽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를 발급받는 기간은 대체로 서류가 전부준비되면 15일 정도 준비기간이 있고 접수후 2~3주정도 후 인터뷰가 있고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미국에서도 15일안에 신분변경을 해주는 Premium Service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시려면 $1,000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에 관해서는 투자비자로 2년정도 사업을 하신 후 본인 사업체가 아닌 다른 유사의 고용주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체가 없어질때까지 거의 무한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동반자녀로 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는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요.

******E-2자격요건*******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유해도 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2005-09-02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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