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록이 있었지만 미국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 등에 대한 증명을 하여 이민비자 WAIVER 신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객관적 병원 자료와 변호사 편지 및 기타 청원 편지 등으로 미국 Attorney General (법무부 장관에 해당)로부터 사면 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민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 후 3개월만에 승인서를 통지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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