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미시민권자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진행 후 2개월 만에 이민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5:54:39
  • 조회수 96017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 후 2년 이상이 지났고, 자녀도 있어서 IR-1이민비자로 신청을 했고 주한미국대사관 CIS를 통해 청원서가 1개월 만에 승인된 후 총 2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승인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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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8 1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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