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Waiver] 범죄기록 21전과자 (경제법 위반, 단순 폭행, 벌금형 등) 이민비자 WAIVER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5:59:33
  • 조회수 97920

가족들이 모두 이민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고,  본인만 한국 범죄기록을 이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WAIVER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법 위반, 단순 폭행, 교통법 위반등으로 벌금 등 전과 21개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미국 이민국 및 Attorney General (미국 법무부 장관에 해당)의 승인이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진행하여 2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문상일 변호사의 관리/감독하에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고 전과에 대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해명하여 설득하는 변호사 편지로 결국 승인을 얻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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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미국협력업체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09-06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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