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무비자 입국 후 현지 신분 조정 2개월만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6:05:04
  • 조회수 96037

일반적인 가족 초청 이민으로 볼 수 도 있지만 현지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취득이 급한 상황이었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 전자여권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절시 불법체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서류의 완벽함이 유지되어야 했던 경우로서 영주권 진행 후 2개월만에 영주권 승인서를 통지받은 케이스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전체적인 케이스 관리 감독을 놓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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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8 1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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