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영주권 포기 후 B1/2 비자 발급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2-21 17:02:26
  • 조회수 96016

영주권을 소지하시고 계시다가 한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이유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미국 변호사의 늦은 통보로 인하여 법정에 가시지 못하셨고 간단히 영주권을 포기 하시려고 했던 절차였지만 변호사와 본인이 법정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removal order in absentia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년짜리 관광비자가 운이 좋게 나오셨고 케이스가 깨끗이 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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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09-08 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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