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급하게 출국하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배우자와 동반 자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F-2 신분으로 변경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 분의 경우 체류 신분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결정하여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사업 내역이 좋지 않아 신분 변경 신청 서류 중 소득 금액 증명이나 은행 자료가 부족하였지만 배우자의 재정 서류 및 본인 자격증과 향후 장래성들을 기반으로 이민국을 설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취업비자 및 취업 이민까지 고려하는 고객이므로 신분변경 F-2 의 만료기간 (I-20 유효기간) 동안 고용주 선택 및 취업 제안을 받을 확률이 많아 졌고 실제로 현재 취업 비자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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