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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투자비자 (E-2) 동반가족으로 부모님이 관광비자(B-2)를 발급 받고 체류기간 연장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0:52:47
  • 조회수 96526

처음 미국 입국 시에 투자비자인 E-2를 받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기 원하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통해 동반가족비자를 받기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를 동반가족 비자로 활용하기 위해 영사에게 E-2 비자 동반가족임을 밝혀 관광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자녀가 E-2비자로 미국 체류를 계속해야 되었고 어머니의 장기간 미국 체류를 위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여 최종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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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주십시요..  
2004-12-21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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