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비자인 E-2 연장 성공 사례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만 미국 체류 신분 및 비자 연장 등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서류와 한국 서류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의 지역에 연락사무소가 있는 법무법인이 시간 및 비용상 효율적일 것입니다.
E-2 비자의 경우 투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송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배우자의 경력 및 소득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은 확실한 자금 운영을 보여주어 비지니스의 존속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회사 설립부터 시작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와 투자금의 유입 경로 및 비지니스 계획의 타당성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설계하여 작업합니다. 투자금만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다면 그 존폐 여부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사업 계획부터 미국 이민법/ 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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