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청원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민 청원은 자동적으로 철회됩니다.
인도주의적 사유(Humanitarian Reason)에 의한 예외경우가 있으나, 이성훈님의 경우에는 청원인이 청원서의 승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사유(Humanitarian Reason) 고려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Family Sponsor Immigration Act of 2002 에 의하면 다른 가족을 Sponsor로 세울 수 있지만, 이 역시 청원인이 청원서 승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이 안 되시므로 생략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변호사님과 상담신청(02-596-3830)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