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대기업 미국 지사에 취직하여서 E-1 으로 신분변경을 한 뒤에 가족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어서 대사관에서 E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을 입국 한 후 관광비자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 이후에 E-1으로 다시 신분변경을 한 상태라 어려번의 신분변경의 기록과 미국에 신분 변경 당시 이민국 (USCIS) 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매우 달라 서류 준비에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민국에서 E-1 으로 신분 변경시, 무역 관련 증명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회사의 확인편지만을 가지고 E-1 으로 신분 변경 하였으나, 대사관에서 무역 증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미국에서 제출했던 신청서와 실제 무역량의 차이가 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현 변호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출한 서류들의 잘못된 점과, 이민국에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들과 실제로 가능한 서류의 차이를 극복하고, E-1비자 의 기준을 맞추는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으며, 비자 발급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