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번 받을 경우 2년 간 유효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 하셔야 하고 신청 시 사유는 재직,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미국의 Domicile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재직 사유로 신청하셨고, 법무법인 한중의 꼼꼼한 사유 및 Domicile 입증 서류 준비와 자세한 사유 설명으로 문제 없이 Reentry Permit 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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