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케이스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고용인을 취업비자 또는 주재원으로 보내는 사항 중 전문직 취업비자로 내용을 구성하여 직원을 현지 고용한 케이스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주재원이나 고용인을 미국 현지로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은 회사의 소득 금액 내역과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등 모든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이민법 상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자 및 체류 신분을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가능한 미국 회사 설립 및 주재원, 투자, 또는 취업 비자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가진 미국 이민법/ 국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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