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에 신규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 한 후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려는 분이 근무한 기간은 최소 1년이 되었으나 실제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적고 매니저 급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재원 비자 중 매니저들이 받을 수 있는 L-1A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파견을 하는 회사가 High Technology 관련 회사이고 주재원 파견자의 대학교 학력이 해당 기술 관련 이공계 전공을 가지고 있어 주재원 비자 중 특별한 기술 소유자 (Intra company transfer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에 해당하는 L-1B를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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