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케이스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 현지의 관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케이스로 청원서 접수 후 6개월 반 정도 걸려 청원서가 승인 되었습니다. 바로 거의 9개월 정도 걸려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현지에 입국 한 후 2주안에 영주권을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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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하실 것은 E-2는 투자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님니다. 따라서 매 2년 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은 영주권이 나오기는 하나 지금가지고 계신 액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E-2 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은데, 투자할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느것이라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그 투자 대상을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를 한번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