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배우자비자] 미국 이민국을 통해 I-130을 접수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1:26:15
  • 조회수 96466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케이스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 현지의 관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케이스로 청원서 접수 후 6개월 반 정도 걸려 청원서가 승인 되었습니다. 바로 거의 9개월 정도 걸려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현지에 입국 한 후 2주안에 영주권을 획득한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목록

댓글 1개
문상일
먼저 구분하실 것은 E-2는 투자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님니다. 따라서 매 2년 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이민은 영주권이 나오기는 하나 지금가지고 계신 액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E-2 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은데, 투자할 사업체에 대해서는 어느것이라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그 투자 대상을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를 한번 주십시요.

 
2005-01-10 19:15:44




이전글 [배우자비자] 한국 CIS접수에 접수한 케이스로 한달 정도 걸...
다음글 [가족이민] 미국시민권자인 의붓아버지의 만 21세 이하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