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한국에서의 사업정리 및 적임자 구인 사유로 Reentry Permit 신청 후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04 14:22:20
  • 조회수 96091

한국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정리 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정리 및 적임자 구인 사유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이며 요즘 Reentry Permit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음에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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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호주나 뉴질랜드는 아마 다른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희도 미국쪽을 제외한 변호사분은 외부에서 의뢰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담당하시는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제가 있어 도움을 드리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2005-09-26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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