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투자이민 진행 후 최종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04 14:28:20
  • 조회수 95950

투자이민 진행 후 최종 승인된 이민비자의 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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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법적으로 결혼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혼인을 가장한 영주권 신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결혼 하시려는 분이 한번도 한국에 나온신 적이 없다면 한번도 안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재정 보증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또한 혼인을 한 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2년간 조건부로 영주권을 받고 추후에 조건부를 철회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철회가 안되면 영주권이 소멸 됩니다. 이때문에 2년 동안은 무조건 참고 계셔야 하는데 이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민을 가장한 결혼사기가 많으므로 주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2005-09-26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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