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의 경우 이전의 J비자로 체류 하셨던 이력때문에 2년 본국 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Waiver 승인 후 주한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을 통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보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청 받는 친모 본인이 자산으로 재정입증을 하여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서류가 진행되는 데로 영주권 수속은 그대로 하시고 미국에 들어가셔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Reentry Permit이 있으시면 2년 동안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미국에 2년 안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에 연기를 원하시면 또 2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두번째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셔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Reentry Permit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