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임원직의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임원이나 관리자가 미국 내 법인에 반드시 재직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걸맞는 한국 학력 및 경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케이스는 미국 내의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청원서가 거절이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주재원 비자인 L1A 비자까지 발급받은 성공 케이스입니다. 아래 견본은 주재원 비자 및 그의 동반자 가족을 모두 포함한 사항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