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비자] 한국의 태권도 사범이 미국의 태권도 사범으로 P1비자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3-14 11:23:52
  • 조회수 97457

미국에 Taekwondo Instructor 로 취업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P1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승인서 입니다. 한국은 태권도 종주국이기 때문에 P1 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서류준비를 이민전문변호사가 아닌 업체와 진행하시다가 일이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이민국에서는 태권도 선수로서의 경력을 자세히 따져 보기 때문에  P1비자 취득을 위해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 분께서도 추천서와 경력입증을 위한 준비에 잘 협주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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