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화장품 제조회사에 specialty occupation인 management analyst로서 취직을 희망하셨던 분이 받으신 청원승인서입니다. H-1B로 취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비자신청자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합당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과 직장경력이 있음을 자세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번 비자신청은 비자신청자가 management analyst로서 합당한 직장경력과 실제적, 이론적 지식이 이민국을 설득시킬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추가서류요청까지 받은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자의 기존 직장경력과 학부전공의 부합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이와 동시에 미국 청원자 회사의 비자신청자의 필요성을 또한 최대한 부각시켜 결국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를 만족시키게 되어 비자청원서 승인을 얻어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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