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께서는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무직인 상태에서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위하여 F-1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최근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확률이 예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는 본인의 무직상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한국내 기반과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의 학교에 새롭게 진학을 하려하는 분명한 학업계획 작성에 힘들어하셨으나 한중의 이민/국제법 전문 변호사들과 일을 진행한 끝에 순조롭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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